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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무사가 직접 나서는 갑질 안심상담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갑질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원이 인사부서를 거치지 않고 외부 노무사와 비밀리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해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상담 결과에 따라 공식 신고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