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으로 병원 상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 수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뤄지는 상담 중 일부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약물치료 위주의 진료는 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는 상대적으로 급여화가 더뎠고 환자들은 비급여 항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확대 조치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받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진행하는 상담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미한 스트레스 상담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급여화 대상이 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상담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 심리상담센터나 비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상담은 이번 급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상담이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과 전문의 진단이 급여화의 전제조건 [그림=메디닉스DB]
본인부담 수준은 소득과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상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낮게 책정돼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