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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 상담에도 건강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

우울증·공황장애 등 상담 급여화 대상 늘어나, 소득 따라 본인부담률 달라져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정신건강 상담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돼
  • 우울·불안장애 등 진단받은 환자가 대상
  • 병원 방문 전 급여 대상 여부 확인 필요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을 표현한 사진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최근 몇 년 새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으로 병원 상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 수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뤄지는 상담 중 일부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약물치료 위주의 진료는 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는 상대적으로 급여화가 더뎠고 환자들은 비급여 항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확대 조치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받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진행하는 상담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미한 스트레스 상담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급여화 대상이 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상담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 심리상담센터나 비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상담은 이번 급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상담이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접수처에서 진료 절차를 밟는 모습

의료기관 방문과 전문의 진단이 급여화의 전제조건 [그림=메디닉스DB]

본인부담 수준은 소득과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상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낮게 책정돼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상담 횟수와 시간에는 일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 회당 상담 시간과 연간 상담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어 무제한으로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전문의가 환자 상태에 따라 상담 계획을 조정하게 된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경우 별도의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함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모습

청소년 청년층은 지원사업과 연계해 부담 완화 [그림=메디닉스DB]

급여화 대상 확인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전 해당 의료기관이 상담 급여화 항목을 운영하는지, 본인이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지 미리 문의해두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담 급여화 확대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는 조기에 상담을 받을수록 증상 악화를 막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상담 급여화 여부와 본인부담 수준은 병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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