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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50년 앞두고 개편 논의,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간병비 지원 검토

2027~2029년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치료비 지원 넘어 예방·회복·지역사회 복귀까지 논의

메디닉스 강지현기자|입력 |조회 0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 시행 50주년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담을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주요 검토 과제에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간병비 지원이 포함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부양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실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도에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간병 부담도 의료비와 함께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입원 기간이 길거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진료비 외에 간병비가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출발한 의료급여가 시행 5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의료급여를 단순한 사후 진료비 지원에서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질병 예방부터 치료와 회복,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폭넓게 관리해 수급자의 건강 수준을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 격차를 줄이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예방 가능한 질환의 악화나 입원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가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제도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장체계와 급여 구조를 크게 바꾸는 장기 과제는 향후 간담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다. 이번 기본계획 논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과 간병 부담, 예방적 건강관리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조정할지 향후 세부안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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