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과 진행성·전이성 위암, 요로상피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일부 신약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급여 접근이 어려웠던 암종의 고가 약제 부담이 낮아지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RET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희귀 비소세포폐암 및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사용하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레테브모는 RET 융합 등 특정 유전자 이상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 가운데 약 1~2%에서 나타나며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 변이 암은 임상시험과 치료제 개발, 급여 평가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약제가 존재해도 비용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급여 적용은 이런 희귀 환자군의 치료 문턱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빌로이는 절제가 어려운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사용되는 표적치료제다. 복지부는 기존 치료와 비교해 질병 진행이나 내성 발생 위험을 낮추고 생존기간 개선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진행성 위암은 조기 위암과 달리 예후가 크게 나빠 치료 선택지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가 동시에 중요한 영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