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신규 가입자 선정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취업이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저축을 일시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청년들이 만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납입 일시정지 기간도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만414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신청 접수 이후 소득과 재산 등 가입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3년 동안 요건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안내한 적용 이자는 최대 연 5%다.
최종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원큐앱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금은 월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에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계좌를 만들었다고 만기 지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납부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변경된 부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납입 일시정지 제도다. 기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납입 중단을 최대 6개월까지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두 배 늘렸다. 군 입대나 임신 등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납입 정지와 만기 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에서 고용상태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 운영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단기간 지원금 지급보다 가입자가 수년간 근로와 저축을 지속하는 구조인 만큼 중간에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패널 연구에서는 사업 참여 이후 일부 청년의 소득과 부채 상환능력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정부가 소개한 조사 결과이며 개별 가입자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적립 요건 완화와 가입자의 상황에 맞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2027년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는 내년 1분기에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계좌 개설 이후에도 근로 유지와 납입 기간, 교육 이수 등 만기 지급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