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씻고 먹고 이동하기가 버거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가 곁에서 도움을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 시간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급자별 월평균 지원 시간을 늘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시간이 부족해 가족이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변처리, 가사, 이동 등을 돕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든 아니든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 정도와 활동지원 필요도에 따라 급여량이 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확대로 종합조사 점수 구간별 기본 급여 시간이 상향 조정되고, 독거 장애인이나 출산·양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시간도 늘어난다.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야간이나 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가산 급여도 함께 손질됐다.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온 경우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필요도를 판단한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 [그림=메디닉스DB]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동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대신 접수할 수도 있다. 접수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행동 특성 등을 조사하는 종합조사가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활동지원 등급 심사를 위한 별도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최소 수준으로 책정되고, 그 외 가구는 소득분위에 따라 정률제로 부담금이 정해진다.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급여 확정 후 활동지원사와 일정 조율해 이용 [그림=메디닉스DB]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가 수급자격과 등급, 월 급여량을 최종 결정해 통보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급여가 확정되면 이용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맺고, 활동지원사와 일정을 조율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루 몇 시간에 그쳤던 지원 시간이 늘면서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계획한 일과를 소화하거나 학업, 취업 활동에 나설 여지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홀로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지원 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종합조사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다. 조사 당일에는 평소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급여량 산정에 도움이 되므로 무리해서 실제보다 더 잘하거나 못하는 모습을 꾸미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