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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이버섯 농약 잔류기준 초과, 백목이버섯도 회수 조치

수입 목이버섯 농약 잔류기준 초과, 백목이버섯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수입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