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 알코올 냄새와 제품 겉면의 표시사항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4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독 효과와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손소독제의 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기 수거·검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허가받은 기준에 맞게 제조됐는지, 표시사항이 실제 내용물과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손소독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일반 제품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나뉜다. 의약외품 손소독제는 식약처의 사전 심사를 거쳐 살균·소독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으로,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이라는 문구와 품목허가번호가 표기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손소독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효성분 함량이 유지돼야 소독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손 표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해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구매 전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번호 확인 필요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나 식약처에 문의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적합 제품 여부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식약처 누리집의 회수·판매중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함께 조회하면 보유 중인 제품이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손소독제를 고를 때는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는 문구와 품목허가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명확히 표기돼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표시사항이 흐릿하거나 없는 제품, 출처가 불분명한 소분 제품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구입한 손소독제도 보관 방법에 따라 소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알코올 성분이 휘발돼 유효성분 농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 전체에 골고루 발라야 소독 효과 기대 [그림=메디닉스DB]
손소독제는 손에 충분한 양을 덜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까지 골고루 문질러야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량만 바르고 곧바로 닦아내면 유효성분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알코올 농도가 높은 손소독제 사용 후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감을 느낄 수 있어 사용 후 핸드크림 등으로 보습을 더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손소독제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도 평소 사용하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한 소독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