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중국산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 적힌 제조업소 정보를 눈여겨본 소비자라면 이 정보가 국내 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중국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등록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중국 현지 제조업소들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생산된 식품이 유통되기 전 해당 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돼야 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은 원칙적으로 국내 수입과 유통이 제한되는 만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절차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은 국내로 들어오는 식품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로 꼽힌다. 채소류, 가공식품, 농산물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이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고 있어 해당 국가 제조업소의 등록 이행 여부가 국내 소비자의 식탁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식품 유통 전 제조업소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등록 절차의 세부 단계,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중국 현지 업체들이 시행착오 없이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