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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식품업체에 국내 수출등록 절차 안내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설명회 마련,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취지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식약처가 중국 식품수출업체 대상 등록 설명회 개최
  • 해외제조업소 등록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목적
  • 소비자는 수입식품 포장 표시사항 꼼꼼히 확인 필요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설명회가 열리는 회의실 전경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중국산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 적힌 제조업소 정보를 눈여겨본 소비자라면 이 정보가 국내 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중국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등록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중국 현지 제조업소들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생산된 식품이 유통되기 전 해당 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돼야 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은 원칙적으로 국내 수입과 유통이 제한되는 만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절차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은 국내로 들어오는 식품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로 꼽힌다. 채소류, 가공식품, 농산물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이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고 있어 해당 국가 제조업소의 등록 이행 여부가 국내 소비자의 식탁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 가공식품이 진열된 마트 매대

수입식품 유통 전 제조업소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등록 절차의 세부 단계,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중국 현지 업체들이 시행착오 없이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는 수입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추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의미가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제조업소 정보와 수입신고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식품의 경우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포장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소비자

구매 전 표시사항과 통관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수출국을 대상으로 등록제도 안내와 소통을 이어가며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내 유통 식품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특정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관할 기관에 문의해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상에서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 상태와 유통기한, 한글 표시사항이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표시사항이 미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은 구매를 피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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