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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이버섯 농약 잔류량 초과, 식약처 긴급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로 식약처가 회수 조치 나서, 소비자는 유통 중단 제품 구매 자제 필요

메디닉스 정순현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수입 목이버섯서 농약 잔류기준 초과 확인돼
  • 식약처 2일 판매중단·회수 조치 시행해
  • 구매자는 섭취 자제하고 회수 여부 확인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식품안전 검사원이 수입 목이버섯의 잔류농약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말린 목이버섯을 볶음이나 짜장면 고명으로 즐겨 먹는 가정이라면 최근 구입한 제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수입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목이버섯은 수입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한 잔류농약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농약 성분 수치가 식품 안전 기준으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목이버섯은 쫄깃한 식감과 특유의 향 덕분에 볶음 요리나 짜장면, 탕수육 등 다양한 요리에 널리 쓰이는 식재료다. 대부분 건조 상태로 수입돼 국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재래시장 등에서 폭넓게 유통되고 있어 이번 회수 조치의 파급 범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잔류농약 기준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수확 후에도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을 뜻한다. 국가별로 사용이 허가된 농약 종류와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은 국내 기준에 맞춰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물에 불리고 있는 건조 목이버섯의 모습

건조 목이버섯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유통된다 [그림=메디닉스DB]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즉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누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식품 당국은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엄격하게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최근 목이버섯을 구입했다면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사와 수입 업체,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입 당시 영수증이나 온라인 주문 내역을 함께 보관해두면 추후 환불이나 교환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된다.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대조해야 하므로 구입한 제품의 포장 정보를 미리 사진으로 남겨두면 조회 과정이 한결 수월하다.

만약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했다면 조리하거나 섭취하지 말고 즉시 판매처에 반품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통업체와 판매점은 회수 명령에 따라 문제가 된 제품을 진열대에서 내리고 재고를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트에서 식품 포장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

구매 제품의 회수 대상 여부는 꼭 확인해야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이번 사례 외에도 수입 농산물 전반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관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건조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수입업체명이 명확히 표기돼 있는 제품을 고르고,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 전 충분히 불리고 흐르는 물에 여러 차례 씻는 습관도 잔류물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섭취한 뒤 속쓰림이나 어지럼증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제품 관련 문의나 신고는 식약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회수 대상 여부는 구매 즉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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