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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이버섯 농약 잔류기준 초과, 백목이버섯도 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검사서 기준치 초과 확인, 해당 제품 유통·판매 즉각 중단 권고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수입 목이버섯서 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 식약처, 백목이버섯도 함께 회수 조치 시행
  • 구매 제품 확인 후 섭취 중단하고 환불받아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수입 건조 목이버섯 제품을 점검하는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수입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도 구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점검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통관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회수와 폐기 절차가 진행된다.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은 쫄깃한 식감과 독특한 향 덕분에 냉채, 잡채, 중화요리 등 다양한 가정식과 외식 메뉴에 두루 쓰이는 식재료다. 건조 상태로 수입돼 국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폭넓게 판매되는 만큼 이번 회수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기준치 초과가 확인된 제품은 이미 유통 경로 추적을 거쳐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제품을 취급한 판매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열대에서 즉시 제품을 내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폐기하거나 반품해야 한다.

마트 진열대에서 회수 대상 건조버섯 제품을 정리하는 모습

회수 대상 제품 진열대에서 철수 중 [그림=메디닉스DB]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근 구입한 목이버섯이나 백목이버섯 제품이 있다면 포장지에 표기된 제품명과 수입업체, 제조일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해당 제품과 일치한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잔류농약은 재배 과정에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세척과 조리를 거쳐도 일부 성분이 남을 수 있어 각국은 식품별로 허용 기준치를 정해 관리한다. 국내 기준을 넘는 농약 성분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체내에 들어올 경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을 한두 차례 섭취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건강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추가 섭취를 피하고 남은 제품이 있다면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에 불리고 있는 건조 목이버섯의 모습

조리 전 충분히 세척하는 과정이 중요 [그림=메디닉스DB]

회수 대상 제품 여부가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식품 회수·판매중지 공고란에서 품목명과 수입업체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수입 건조버섯류를 구입할 때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한글 표시사항이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한 소비의 첫걸음이다. 표시사항이 미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되도록 구매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 목이버섯류를 조리할 때는 찬물에 충분히 불린 뒤 흐르는 물에 여러 차례 헹구고 끓는 물에 데쳐 먹는 과정을 거치면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이물질과 일부 잔류성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회수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거나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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