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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 식품표시 확인 쉬워진다, 식약처 새 서비스 도입

시각장애인엔 음성으로 청각장애인엔 수어로 식품 정보 전달, 소비자 알 권리와 안전 강화 목적

메디닉스 정유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식약처 장애인용 식품표시 서비스 시행
  • 표시 정보 접근성 낮아 개선 필요했던 분야
  • 장애인 소비자 서비스 적극 활용 필요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매장에서 식품 포장을 확인하는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마트나 편의점에서 식품을 살 때 성분표시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워 애를 먹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두누리'라는 이름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식품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 구매 과정에서 겪었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의 정보는 대부분 작은 글씨로 인쇄돼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점자 표시가 있는 제품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 식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 정보 접근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지만 안내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로 제공되는 식품 안전 정보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한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표시 정보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원재료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유통기한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선다.

점자 표시가 부착된 식품 포장을 확인하는 손

식품 표시 정보 확인은 안전한 섭취의 첫걸음 [그림=메디닉스DB]

특히 노년층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식품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모르고 섭취하는 위험도 있다. 정확한 표시 정보 전달은 이런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가 장애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단체에서는 그동안 식품 표시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운영 과정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복지관에서 수어 영상 안내를 확인하는 모습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전달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 [그림=메디닉스DB]

식품 안전 정보는 한 번의 확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가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꾸준히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기본이다. 시각·청각장애인이라면 이번에 마련된 서비스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안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장애가 있는 소비자가 식품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관련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 표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재료나 알레르기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을 섭취한 뒤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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