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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만두 이물질 신고 잇따라, 회수 대상 확인법은

식약처 신고 접수 늘며 일부 제품 자진회수, 구매 영수증과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

메디닉스 정순현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냉동만두서 이물질 신고 잇따라 늘어나
  • 제조 공정 중 이물질 혼입 우려 커져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대조해봐야 한다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가정집 주방에서 냉동만두 포장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냉동실에 보관해둔 만두를 꺼내 조리하다 낯선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소비자 신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부 냉동만두 제품에서 비닐 조각이나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사례가 접수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정작 자신이 사둔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 신고나 자체 검사에서 이물 혼입이 확인되면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의 자진 회수를 명령하거나 권고한다. 회수 대상은 통상 특정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구간에 생산된 물량으로 한정되며 같은 브랜드라도 모든 제품이 아니라 일부 로트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포장에 표시된 세부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냉동만두에서 신고되는 이물질은 포장 비닐 조각, 플라스틱 파편, 머리카락, 드물게는 금속성 이물 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된다. 대부분 제조 공정 중 포장재나 설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 혼입되는 경우로 추정되며, 원재료 세척이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리 후에야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물질이 섞이는 원인은 제조 설비의 마모나 관리 소홀, 포장 공정에서의 부주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식품제조업체에 정기적인 설비 점검과 이물 검출 장비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식품 회수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

회수판매중지 게시판에서 제조일자를 대조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회수판매중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게시판에는 회수 사유, 해당 제조업체, 제품명, 그리고 회수 대상이 되는 정확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범위가 함께 공개된다.

확인 시에는 제품 포장 뒷면이나 옆면에 표시된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같은 제품명이라도 제조일자가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포장이라도 표시된 로트번호가 회수 목록과 일치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표시사항이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면 확대해 촬영한 뒤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품을 구매한 대형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회수 공지를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한 매장의 안내문이나 문자 통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면 주문내역에서 제조번호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물 포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영수증을 보관해두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때 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미 문제의 제품을 섭취한 뒤라면 우선 이물질을 삼켰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목이나 배 속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통증, 구토,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 판단으로 넘기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어린이나 노년층은 이물질로 인한 상해 위험이 더 클 수 있어 증상이 가볍더라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마트 고객센터에서 제품 반품을 문의하는 모습

영수증을 지참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해당 제품과 포장, 남은 이물질을 함께 보관한 뒤 제조업체 소비자상담실이나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알리는 것이 좋다. 신고 내용은 이후 회수 범위를 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냉동만두를 비롯한 냉동식품을 보관할 때는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개봉 후에는 밀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소비하는 것이 좋다. 조리 전에는 포장을 열어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물질 혼입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냉동식품 리콜은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기적으로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동실 속 제품을 새로 사들일 때마다 포장 표시사항을 한 번씩 확인해두면 갑작스러운 회수 공지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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