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며 영업 신고나 시설 변경 절차 때문에 서류를 여러 번 오간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품영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관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영세 자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불합리한 가격 관행은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는 이중 접근을 취한 셈이다.
식품영업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런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 형태 변경이나 시설 개선 시 요구되던 중복 서류 제출이나 반복 확인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식당이나 배달 전문 업체처럼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업 신고 절차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 [그림=메디닉스DB]
반면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즉 가격표시 위반이나 부당한 요금 부과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관광지나 축제 기간 일부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부당 가격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메뉴판이나 게시된 가격을 보고 미리 지출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웃돈을 받거나 표시와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