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부모나 배우자를 입원시킨 뒤 매달 1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사비로 부담해온 보호자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환자와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빠져 있어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영역이다.
대상 선정은 환자의 신체 기능과 인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거동이 불편해 식사, 배설, 이동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자가 우선 대상이 되며, 병원 측이 작성하는 평가 자료와 담당 의사의 소견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통해 이뤄진다.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이 환자 상태를 평가한 뒤 대상자로 분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참여 병원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그림=메디닉스DB]
모든 요양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일부 병원에서만 우선 시행되고 있어, 입원 중이거나 입원을 고려 중인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병비 지원이 시작되면 그동안 전액 본인 부담이던 간병 비용 가운데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 비율과 상한액은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도 일부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해 별도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돌봄을 제공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런 통합서비스가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환자의 진단서,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결과, 간병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서류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병원 원무과나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청 서류는 병원 원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그림=메디닉스DB]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 대상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지역별로 참여 병원 수와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주지 인근 병원의 참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족을 요양병원에 모신 보호자라면 우선 병원 원무과나 상담창구에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문의하고, 참여 병원이라면 담당 의료진에게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서류 제출과 지원금 산정 절차가 이어진다.
간병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병원과 소통하며 필요한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제도 초기에는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나 병원 사회복지팀을 적극 활용해 궁금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