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소비자는 마트에서 구입한 수입 과일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냉장고에 남은 과일을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수입 과일에서 허용 기준을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포장 라벨로 회수 대상 여부를 먼저 살피고 올바른 세척법을 숙지하는 것이 소비자 실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때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 유통을 제한하고 이미 시장에 풀린 제품은 자발적 회수나 행정 명령에 따른 회수 절차를 밟는다. 다만 검사와 유통 시점에 시차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제품은 소비자 손에 들어간 뒤 회수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과일 포장에 붙은 라벨을 살펴봐야 한다. 라벨에는 원산지, 수입업체명, 품목명, 입고 일자 등이 표기돼 있어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회수·판매중지 정보와 대조할 수 있다. 바코드나 제품 번호가 함께 기재된 경우 조회가 더 수월해지므로 구매 시 라벨을 미리 사진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포장 라벨뿐 아니라 구매 영수증도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된다. 영수증에는 구매 날짜와 판매처, 품목명이 남아 있어 추후 회수 대상으로 확인되더라도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할 때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과일을 소분해 보관하기 전 포장 비닐이나 스티커를 바로 버리지 말고 최소 며칠간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어린이나 임신부처럼 민감한 대상은 같은 양을 섭취해도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권고된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으면 잔류농약 줄일 수 있어 /사진=AI 생성 이미지
과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농약 성분을 줄이려면 흐르는 물에 과일을 여러 번 문질러 씻는 것이 기본이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희석한 물에 잠시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로 헹구면 표면에 남은 잔류물을 추가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척 후에는 깨끗한 수건이나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아내는 것이 좋다.
사과나 포도처럼 껍질째 먹는 과일은 세척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주름이 많은 품종은 틈새에 이물질이 남기 쉬워 흐르는 물로 씻을 때 손이나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표면을 문질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이라도 칼을 대기 전 겉면을 한 번 씻어주면 칼날을 통한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어린이나 임신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수입 과일을 구입할 때 특히 포장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껍질을 제거하고 섭취하도록 하고, 껍질째 주는 경우에는 세척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와 다른 냄새나 변색이 보이는 과일은 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구입한 과일이 회수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섭취를 멈추고 구매한 마트나 판매처에 문의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회수 공지가 뜨면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장지나 라벨을 챙겨 방문하는 것이 절차를 수월하게 한다.
수입 과일을 구입할 때는 매장 진열대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지, 포장 라벨에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다. 구입 후에는 보관 중에도 포장지를 바로 버리지 않고 식품안전나라 등 공식 정보를 틈틈이 확인하면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해 섭취하는 것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