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수입된 과일 일부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국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미 유통된 물량이 가정과 매장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은 구입한 과일의 포장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지만, 검사 이후 유통 과정에서 뒤늦게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미 시장에 풀린 제품을 대상으로 사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일정 비율로 표본을 추출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며,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품목이나 국가는 검사 비율을 높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전량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통관 이후 유통 단계에서 추가 검사를 통해 뒤늦게 기준 초과가 확인될 수 있다.
잔류농약 기준은 농산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종류와 허용치를 따로 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했다는 것은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 과다 사용됐거나 수확 후 적절한 안전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즉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반복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회수 조치가 내려지면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포장지에 표기된 원산지와 수입업체명, 제조번호 또는 유통기한이다. 수입 과일은 박스 단위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낱개로 구입했더라도 스티커나 포장 라벨에 로트번호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당시 영수증이나 포장을 바로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포장 라벨 속 원산지와 제조번호가 핵심 /사진=AI 생성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품목명, 원산지, 수입업체, 제조·포장 일자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한다. 소비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 중인 과일의 포장 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할 경우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포장 라벨이 이미 떨어져 나갔거나 낱개로 소분해 구입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한 매장이나 판매처에 문의해 원산지와 수입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 구입했다면 구매 내역에 상품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과일로 확인되면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유통한 업체가 소비자에게 환불 등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을 지참해 반품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잔류농약을 과다 섭취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농약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두통이나 어지러움, 소화기 불편감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체중 대비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수입 과일을 섭취할 때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거나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잔류농약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희석한 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구는 방법도 표면에 남은 농약 성분을 일부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수입 과일을 구입할 때는 포장 라벨을 바로 버리지 말고 섭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발표되는 식품 회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집에 보관 중인 식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