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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먹먹하고 소리 안 들릴 때, 청력검사도 실비 처리되나

이명·돌발성난청 등 질환 의심될 때 검사비 보상 가능,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면 비급여로 제외될 수도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이명·난청 증상 있으면 검사비 실비 가능해
  • 단순 건강검진 목적 검사는 비급여 처리될 수도
  • 귀 이상 느끼면 이비인후과 진료 받아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며칠 전부터 한쪽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작게 들린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 청력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진료비와 검사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실손의료보험, 이른바 실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환자가 적지 않다. 청력검사의 실비 적용 여부는 검사 목적과 진단명에 따라 달라진다.

청력검사는 종류가 다양하다.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순음청력검사, 고막 움직임을 확인하는 임피던스청력검사, 신생아나 영유아에게 시행하는 이음향방사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증상과 나이,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 진행한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이나 난청, 어지럼증 등 증상이 있어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하는 청력검사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특별한 증상 없이 단순히 청력 상태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검사와 처치에 대해 보상한다. 따라서 이명, 돌발성난청, 중이염 등 구체적인 증상이나 진단명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뤄진 청력검사라면 급여와 비급여 여부에 관계없이 실비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력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의사와 환자

청력검사 결과지를 함께 살펴보는 진료 장면 [그림=메디닉스DB]

다만 단순한 건강검진이나 예방 목적으로 받은 청력검사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나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포함된 청력검사, 특별한 증상 없이 본인이 원해서 받은 청력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돌발성난청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질환으로 꼽힌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한쪽 귀가 갑자기 잘 들리지 않거나 먹먹한 느낌이 든다면 되도록 빨리 이비인후과를 찾아야 한다.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청력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비를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나 보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09년 이전 가입한 구형 실손보험과 이후 개정된 실손보험, 최근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와 본인부담 구조에 차이가 있어 본인이 가입한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진료비 영수증과 실손보험 청구서류

실비 청구를 위해 준비한 진료비 서류 [그림=메디닉스DB]

어린이의 경우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생아 청력선별검사가 이뤄지는데, 이 역시 시행 목적과 의료기관 청구 방식에 따라 실비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검사 결과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추가 정밀검사 비용도 실비 대상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청력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음성 난청, 중이염, 이관기능장애 등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소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 자주 노출된다면 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볼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간중간 귀를 쉬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이명,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미루지 말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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