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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보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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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닉스 기사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따릅니다.

1. 청구할 수 있는 보도

구분내용청구 기간
정정보도
(제14조)
사실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반론보도
(제16조)
사실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싣는 보도정정보도와 같음
추후보도
(제17조)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뒤, 무죄 판결 또는 이와 같은 형태로 형사절차가 끝난 사실을 싣는 보도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에는 메디닉스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청구 방법

청구는 메디닉스 대표자(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전자우편으로도 접수합니다.

  • 전자우편: medinicspress@gmail.com (제목에 [정정보도 청구]·[반론보도 청구]·[추후보도 청구] 중 하나를 적어 주십시오)
  • 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 15, 메디닉스빌딩 202호 메디닉스 편집국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언론중재법 제15조제1항).

  1. 청구인(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2. 대상 기사의 제목·게재일·주소(URL)와 문제가 된 내용
  3. 정정(또는 반론·추후보도)을 청구하는 이유
  4. 청구하는 정정보도문(또는 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기사가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되고 있다면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기사 내용 자체의 정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거쳐 청구가 전달된 경우에도 같은 기한으로 처리합니다.

3. 처리 절차와 기한

  1. 메디닉스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전자우편 등으로 알립니다.
  2. 청구를 받아들이면 청구인과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위치를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 내용도 바로잡습니다.
  3. 정정보도는 원래 기사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효과가 나도록 싣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언론중재법 제15조제4항).

  1. 청구인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4.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위 청구 기간과 같으며, 메디닉스에 먼저 청구하셨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거부 의사가 적힌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법 제18조제3항).

5. 메디닉스가 스스로 바로잡는 경우

청구가 없더라도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면 메디닉스가 스스로 바로잡고, 기사 끝에 바로잡은 내용과 날짜를 밝힙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성한 기사도 같습니다(AI 활용 원칙).

6. 그 밖의 고충

정정·반론 청구가 아니더라도 기사로 인한 고충이나 의견은 같은 전자우편(medinicspress@gmail.com)으로 보내 주십시오. 확인한 뒤 답변드립니다.

시행 2026년 10월 27일 · 접수 medinicspress@gmail.com · 근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