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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메디닉스 · 의료·건강 전문 커뮤니티

메디닉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4389)는 의료·건강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신문입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을 바탕으로, 의료·건강 보도의 특수성을 더해 다음 윤리강령을 정하고 지킵니다.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은 메디닉스가 독자의 건강과 권익을 지키는 책임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해 기자와 편집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한 것이다.

제2조 (진실과 정확)

  1.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쓰지 않으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2. 질병·치료·의약품 정보는 정부 기관, 학회, 학술지 등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쓰고,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수치는 쓰지 않는다.
  3. 제목은 기사 내용과 맞게 달고, 과장하거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
  4.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되풀이해 싣지 않는다.

제3조 (독립과 공정)

  1. 편집권은 편집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광고주·후원자·경영상의 이해가 보도를 좌우하지 못하게 한다.
  2.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협찬·판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자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
  3.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은 한쪽 주장만 전하지 않고, 보도 대상자에게 반론할 기회를 준다.

제4조 (출처 표시와 표절 금지)

  1. 다른 매체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공공기관 자료, 온라인 게시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힌다.
  2.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옮겨 싣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의 사진·그림·영상은 동의를 받고 출처를 밝혀 쓴다.
  4. 보도자료를 기사로 쓸 때는 발표 기관을 밝히고, 그대로 옮겨 싣지 않는다.

제5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1.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분명히 구분하고, 광고에는 광고임을 표시한다.
  2. 대가나 후원을 받아 만든 기사·콘텐츠(협찬 기사, 네이티브 광고 등)는 일반 기사와 구별되도록 표시한다.
  3.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상품·서비스의 좋은 점만 내세워 홍보하지 않으며, 업체가 준 홍보 문구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제6조 (의료·건강 보도의 책임)

  1.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공포를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기사가 의사·약사의 진료와 상담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독자에게 알린다.
  2. 식품·의약품 등의 건강·의료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소개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3. 뉴스 기사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홍보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을 다루는 뉴스 기사에 그 의료기관의 연락처·약도·홈페이지 주소·가격을 싣지 않는다(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4.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에게 광고하지 않으며, 기사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홍보하지 않는다(약사법 제68조제6항).
  5. 환자의 신원과 진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제7조 (이해상충의 공개와 회피)

  1. 메디닉스 발행인은 의약품 도매·의약품 판촉 영업 대행(CSO)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주식회사 메디닉스는 의료기관 홍보·마케팅 사업을 함께 한다.
  2. 뉴스 기사로 위 사업의 취급 의약품이나 거래 의료기관을 홍보하지 않는다.
  3. 보도 대상이 위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실을 기사에 밝힌다.
  4.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제8조 (인격권 보호와 차별 금지)

  1.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범죄 보도에서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하지 않는다.
  2. 장애·질병·나이·성별·지역 등을 이유로 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하고, 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제9조 (AI 활용)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성한 기사에는 그 사실과 편집 책임자를, AI로 만든 이미지에는 그 사실을 독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표시한다. 범위와 방법은 AI 활용 원칙에 따른다.

제10조 (오보의 정정과 피해 구제)

  1. 오보가 확인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를 바로잡는다.
  2.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고 피해 구제에 힘쓴다.
  3. 정정·반론·추후보도는 정정·반론보도 안내에 따라 처리하며, 독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싣는다.

제11조 (청소년 보호)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싣지 않으며, 청소년보호정책을 따른다.

제12조 (독자 참여)

독자가 건전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 독자의 글과 댓글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힘쓴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메디닉스 발행인·편집인 정순현 · 문의 medinicspre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