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닉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4389)는 의료·건강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신문입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을 바탕으로, 의료·건강 보도의 특수성을 더해 다음 윤리강령을 정하고 지킵니다.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은 메디닉스가 독자의 건강과 권익을 지키는 책임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해 기자와 편집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한 것이다.
제2조 (진실과 정확)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쓰지 않으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 질병·치료·의약품 정보는 정부 기관, 학회, 학술지 등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쓰고,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수치는 쓰지 않는다.
- 제목은 기사 내용과 맞게 달고, 과장하거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
-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되풀이해 싣지 않는다.
제3조 (독립과 공정)
- 편집권은 편집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광고주·후원자·경영상의 이해가 보도를 좌우하지 못하게 한다.
-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협찬·판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자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
-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은 한쪽 주장만 전하지 않고, 보도 대상자에게 반론할 기회를 준다.
제4조 (출처 표시와 표절 금지)
- 다른 매체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공공기관 자료, 온라인 게시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힌다.
-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옮겨 싣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사진·그림·영상은 동의를 받고 출처를 밝혀 쓴다.
- 보도자료를 기사로 쓸 때는 발표 기관을 밝히고, 그대로 옮겨 싣지 않는다.
제5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분명히 구분하고, 광고에는 광고임을 표시한다.
- 대가나 후원을 받아 만든 기사·콘텐츠(협찬 기사, 네이티브 광고 등)는 일반 기사와 구별되도록 표시한다.
-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상품·서비스의 좋은 점만 내세워 홍보하지 않으며, 업체가 준 홍보 문구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제6조 (의료·건강 보도의 책임)
-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공포를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기사가 의사·약사의 진료와 상담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독자에게 알린다.
- 식품·의약품 등의 건강·의료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소개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 뉴스 기사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홍보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을 다루는 뉴스 기사에 그 의료기관의 연락처·약도·홈페이지 주소·가격을 싣지 않는다(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에게 광고하지 않으며, 기사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홍보하지 않는다(약사법 제68조제6항).
- 환자의 신원과 진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제7조 (이해상충의 공개와 회피)
- 메디닉스 발행인은 의약품 도매·의약품 판촉 영업 대행(CSO)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주식회사 메디닉스는 의료기관 홍보·마케팅 사업을 함께 한다.
- 뉴스 기사로 위 사업의 취급 의약품이나 거래 의료기관을 홍보하지 않는다.
- 보도 대상이 위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실을 기사에 밝힌다.
-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제8조 (인격권 보호와 차별 금지)
-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범죄 보도에서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하지 않는다.
- 장애·질병·나이·성별·지역 등을 이유로 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하고, 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제9조 (AI 활용)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성한 기사에는 그 사실과 편집 책임자를, AI로 만든 이미지에는 그 사실을 독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표시한다. 범위와 방법은 AI 활용 원칙에 따른다.
제10조 (오보의 정정과 피해 구제)
- 오보가 확인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를 바로잡는다.
-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고 피해 구제에 힘쓴다.
- 정정·반론·추후보도는 정정·반론보도 안내에 따라 처리하며, 독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싣는다.
제11조 (청소년 보호)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싣지 않으며, 청소년보호정책을 따른다.
제12조 (독자 참여)
독자가 건전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 독자의 글과 댓글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힘쓴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메디닉스 발행인·편집인 정순현 · 문의 medinicspres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