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혈당측정기나 콘택트렌즈 같은 의료기기를 직접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된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도 함께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의료기기, 즉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해외직구 플랫폼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광고를 살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현이 쓰였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56건의 광고는 국내에서 정식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거나, 실제 성능과 다른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효능과 안전성을 심사받아야 하지만, 해외직구 경로로 들어오는 제품은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의료기기에는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품목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은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데 쓰이는 만큼, 측정값이나 성능이 부정확할 경우 소비자가 질환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다.
특히 해외직구는 통관 단계에서 국내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외 판매자를 상대로 환불이나 교환, 사후 관리를 받기 어려운 점도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들 /사진=AI 생성 이미지
온라인 부당광고는 통증 완화나 질환 치료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식약처 허가 사항과 무관한 효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는 제품을 의료기기가 아닌 만병통치 수단으로 오인해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부당광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와 함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포함한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전 해당 제품이 국내 의료기기 허가나 신고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품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에 의료기기 허가번호나 인증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확인 방법이 된다.
해외직구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판매처가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신고를 한 업체인지, 제품 설명에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효능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다른 제품에서 보기 힘든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의심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식약처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혈당측정기나 혈압계처럼 건강 관리에 직접 활용하는 제품은 측정 오차나 성능 문제가 건강 관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매 후에도 실제 측정값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