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결과에 아쉬움이 남았던 사람들에게 남은 기회가 많지 않다. 질병관리청은 19일 특례법에 따른 피해보상 이의신청 마감이 오는 23일로 임박했다며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이 시행된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번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나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통상적인 이의신청 기한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이의신청 창구가 마련됐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그림=메디닉스DB]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보건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마감일인 23일을 넘기면 이번 특례 기회를 다시 활용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은 대상자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보건소를 찾아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이뤄진 만큼, 이상반응을 겪었음에도 보상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가구가 전국 각지에 있을 수 있다. 이번 특례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구제의 문을 열어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한을 넘기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림=메디닉스DB]
질병관리청은 이의신청 접수 이후에도 심의 절차와 결과 통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접수증을 잘 보관하고 이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미리 문의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결과에 의문이 남아 있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보건소 운영시간을 확인해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신분증과 기존 결정 통지서 등을 미리 챙겨두면 접수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