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닉스
식품·영양

추석 대목 앞두고 식품 안전 점검, 위반업체 150곳 무더기 적발

차례상·선물세트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확인, 소비자는 구매 전 표시사항 꼼꼼히 살펴야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서 위반업체 적발
  • 유통기한 위반 등 부정유통 관행 적발돼 조치
  • 소비자는 표시사항 확인 후 안전하게 구매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추석 성수식품 매대를 점검하는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육점과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차례상 준비와 선물세트 구매에 나서는 발걸음이 부쩍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150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마다 소비가 집중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을 전후해 성수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점검 역시 추석 대목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하는 식품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성수식품은 통상 정육과 전, 떡, 한과류부터 과일 선물세트, 건어물, 가공식품 선물세트에 이르기까지 명절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품목을 폭넓게 아우른다. 이들 품목은 취급업체가 많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 해마다 점검 대상에 오른다.

일선 점검 현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사례, 제품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50곳 역시 이 같은 유형의 위반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육 매대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원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꼽혀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품목 폐기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 가운데 회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가 이뤄질 수 있어 관련 공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절 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정육이나 수산물처럼 온도관리가 중요한 신선식품은 표시된 보관 온도가 지켜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는 겉포장 상태와 함께 제조일자, 원산지 표시, 식품 유형별 성분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포장이 훼손됐거나 표시사항이 흐릿하게 지워진 제품은 구매를 피하고, 가능하면 정식으로 영업신고된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물세트 표시사항을 살펴보는 소비자

구매 전 제조일자와 원산지 표시 확인이 중요 [그림=메디닉스DB]

온라인이나 택배를 통해 선물세트를 주문할 경우에는 배송 과정에서 냉장·냉동 상태가 제대로 유지됐는지 확인하고, 받은 즉시 냉장고나 냉동고에 옮겨 보관하는 것이 좋다. 상온에 오래 방치된 육류나 수산물 선물세트는 상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차례음식이나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육류와 생선을 속까지 충분히 익히고, 조리된 음식은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가급적 빨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나물이나 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소분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절 연휴 기간 식중독이 의심되는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 판단으로 넘기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구매와 보관, 조리 단계에서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명절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