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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도 회수 대상, 성분 함량 미달 제품 주의보

성분 함량 미달로 회수되는 사례 늘어, 구매 후에도 제품 확인과 반품 절차 챙겨야

메디닉스 정유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일부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 미달로 회수돼
  • 함량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부작용 우려 있어
  • 회수 공고 확인하고 복용 중단 판단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약국 진열대에서 건강기능식품 라벨을 확인하는 여성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다이어트를 위해 체중감량 보조제를 복용해온 소비자라면 최근 일부 제품이 표시된 성분 함량에 미달해 회수 조치된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으로 유통되는 다이어트 보조제도 의약품 못지않게 품질 관리 대상이며,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보조 식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시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제조사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거나 행정 조치를 통해 강제 회수를 명령한다.

흔히 리콜은 자동차나 가전제품, 식품 이물질 사고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중감량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카페인, 식이섬유, 특정 추출물 등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보다 현저히 낮거나 반대로 과다하게 들어있는 경우 모두 회수 사유가 될 수 있다.

표시된 함량보다 유효성분이 적게 들어있으면 소비자가 기대한 체중감량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제품을 믿고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제품과 병용하다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성분이 기준보다 많이 함유된 경우에는 위장장애, 두근거림,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트북 화면과 보조제 병을 대조하며 확인하는 남성

회수 대상 여부는 라벨과 제조번호로 확인 [그림=메디닉스DB]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 중인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관련 공식 채널을 통해 최근 회수 공고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품명과 제조번호, 유통기한을 함께 대조하면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 개인 판매나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은 국내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아 회수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식 수입 및 유통 신고가 된 제품인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구매 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약 복용 중이던 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확인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해 반품 또는 환불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로 남은 제품을 폐기하기보다는 제조번호와 구입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약국에서 보조제 반품 절차를 안내받는 모습

이상 있으면 복용 중단 후 반품 절차 확인 [그림=메디닉스DB]

이미 제품을 복용한 뒤 소화불량,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면 복용을 멈추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진료 시에는 복용한 제품명과 섭취 기간,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고를 때는 과도한 효과를 강조하거나 근거 없는 광고 문구를 내세우는 제품보다 성분과 함량이 투명하게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기능성 인정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다이어트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식이조절과 운동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제품에 의존해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려는 시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 평소 회수 공고를 관심 있게 살피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한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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