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사 후 주소와 연락처 변경 신고를 미뤄왔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견이 유실됐을 때 소유자를 확인하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관리 수단이다.
특히 등록을 한 번 마쳤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사를 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달라졌을 때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역시 관련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누락된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 11월에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소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중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