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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 했다면 10월까지 확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 대상, 주소·연락처 변경도 신고해야

메디닉스 강지현기자|입력 |조회 0
반려견 등록 안 했다면 10월까지 확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챗gpt ]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사 후 주소와 연락처 변경 신고를 미뤄왔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견이 유실됐을 때 소유자를 확인하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관리 수단이다.

특히 등록을 한 번 마쳤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사를 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달라졌을 때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역시 관련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누락된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 11월에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소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중요한 이유다.

등록 방법은 거주지역과 등록 방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산책 중 목줄이 풀리거나 문이 열린 사이 집을 나가는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등록된 정보가 최신 상태라면 보호시설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전화번호가 이전 번호로 남아 있다면 실제 유실 상황에서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등록뿐 아니라 기존 등록정보가 현재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동물등록은 선택적인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반려생활의 기본 관리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10월 말까지 자신의 반려견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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