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지급여는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청 없이도 행정기관이 먼저 확인해 지원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는 하위법령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급여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확인되면 계좌를 확인한 뒤 급여를 지급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보호자나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구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주의 탓에 혜택 놓치는 경우 많아 /사진=A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생신고나 소득·재산 정보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먼저 찾아낸 뒤, 본인이나 보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더 빠르게 찾아내고,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본 생활 보장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조건이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동수당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는 신생아나 신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생겼을 때 보호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확인 즉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확인 뒤 계좌로 급여 지급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번 입법예고는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보건복지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법령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스스로 확신하기 어려운 가구라면 제도 변경을 기다리기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출산, 장애 판정,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 형편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청 간주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변동 사항을 알리고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급여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