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들기름을 꺼내 나물을 무치려던 소비자라면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22일 일부 들기름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화합물이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원료를 볶아 압착하는 유지류는 가공 과정의 온도와 시간에 따라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어 국가별로 잔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유통 중인 들기름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특정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와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중단과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확한 제품명과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구체적인 회수 대상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이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확인이 중요하다 [그림=메디닉스DB]
들기름은 들깨를 볶아 압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볶는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시간이 길어질 경우 벤조피렌 생성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 직접 들기름을 짜는 경우에도 이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