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에게 간식을 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의 리콜 발표를 접하고 놀라는 보호자가 늘고 있다. 일부 수입 반려동물 간식에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호자들은 집에 있는 간식이 해당 제품인지, 이미 먹인 경우 어떤 증상을 살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합성 감미료로, 사람이 먹는 가공식품은 물론 일부 반려동물 간식에도 소량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허용량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제품은 유통과 판매가 제한된다.
사카린나트륨을 기준치보다 많이 섭취하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체구가 작은 소형견이나 고양이, 기존에 간·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반려동물은 같은 양을 먹어도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수입 반려동물 간식 제품에서 사카린나트륨이 허용 기준치를 넘겨 검출돼 자발적 회수 또는 당국의 회수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런 리콜은 정기 수거 검사나 소비자 신고를 통해 성분 초과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기준치 초과 성분 섭취시 간신장 부담 커질 수 있어 [그림=메디닉스DB]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회수 대상 제품 목록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품명과 제조번호, 유통기한이 공지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면 집에 있는 간식이 리콜 대상인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입 간식의 경우 포장지에 적힌 원산지와 수입업체명,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국내 반입 전 검역과 성분 검사를 거치지만, 모든 제품이 사후 전수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스스로 라벨을 꼼꼼히 읽는 것이 사실상 가장 빠른 자가 점검 방법이다.
리콜 대상 간식을 이미 먹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남은 제품은 밀봉해 따로 보관해야 한다. 구토, 설사, 식욕 저하, 평소보다 처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섭취 후 하루 이틀 안에 수의사를 찾아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

구토나 설사 증상 보이면 수의사 상담 필요 [그림=메디닉스DB]
일부 지자체나 판매처는 리콜 제품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 절차를 운영하므로, 구매처에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을 제시하면 처리받을 수 있다. 제품을 임의로 폐기하기보다는 포장과 제조번호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환불 절차에서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평소 간식을 고를 때는 성분표에서 감미료, 보존제 등 식품첨가물 항목을 확인하고, 처음 먹이는 제품은 소량만 먹여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여러 간식을 동시에 바꾸기보다는 하나씩 교체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가려내기 쉽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관련 공식 채널의 회수·판매중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리콜 제품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반려동물이 간식을 먹은 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자가 판단보다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