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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실종 예방부터 학대 방지까지…달라진 제도, 보호자 책임이 더 커진다

이진주기자|입력 |조회 9
반려동물 등록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 그러나 여전히 유기와 실종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등록은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자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등록인식표 부착, 등록증 발급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은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동물병원이나 보호소에서 스캐너로 쉽게 조회가 가능해,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내장형 등록을 우선으로 권장하며, 비용 지원까지 병행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키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공적 관리 시스템의 일환이다. 반려동물이 실종되거나 유기됐을 때 신속한 보호자 확인이 가능해지고, 유기견 발생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소유주 추적이 가능해지는 등 반려동물의 권익 보호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2024년부터는 ‘등록 동물의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가 논의되는 등 제도는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와 함께 반려묘 등록제도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전국 확대가 예상된다. 고양이의 경우 실내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등록 필요성이 낮다고 여겨져 왔지만, 실종이나 방사묘 관리, 중성화 여부 확인 등 복합적인 이유로 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보호자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명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바로 그 책임을 공식화하는 첫 단추다. 또한 향후 펫보험, 예방접종 기록, 진료 이력 등과 연계되는 기반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반려동물의 이름, 생일, 건강 상태를 누군가가 정확히 기억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지 행정 등록이 아니라, ‘내 가족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호자 모두가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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