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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11월부터 집중단속

미등록·변경신고 누락 과태료 면제, 등록정보 최신화가 유실 예방의 첫걸음

메디닉스 강지현기자|입력 |조회 0
10월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11월부터 집중단속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챗gpt ]

반려견을 키우면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주소 등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변경신고를 미뤄왔다면 10월 안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과 정보 정정을 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사망 등 변동사항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런 미등록·미신고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를 통해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어 유실동물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는 과정에 활용된다. 특히 산책 중 목줄이 풀리거나 문이 열린 사이 집을 빠져나가는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연락처가 오래된 번호로 남아 있거나 소유자 정보가 바뀐 상태라면 등록이 돼 있어도 실제 반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에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가 현재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단속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10월 31일 자진신고가 종료된 뒤 11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어렵지 않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이미 등록한 반려견이라면 소유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가 최신 정보인지 살펴야 한다. 분실 후 다시 찾았거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장형 등록을 꺼리는 보호자도 있지만 정부 안내에 따르면 등록에 쓰이는 마이크로칩은 쌀알 정도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관련 기준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사용된다. 다만 실제 시술 가능 여부나 반려견의 건강상태에 따른 주의점은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물등록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유실과 유기를 줄이고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데 있다. 반려견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챙기는 것처럼 등록정보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관리 항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10월은 미뤄둔 등록과 변경신고를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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