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면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주소 등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변경신고를 미뤄왔다면 10월 안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과 정보 정정을 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사망 등 변동사항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런 미등록·미신고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를 통해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어 유실동물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는 과정에 활용된다. 특히 산책 중 목줄이 풀리거나 문이 열린 사이 집을 빠져나가는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연락처가 오래된 번호로 남아 있거나 소유자 정보가 바뀐 상태라면 등록이 돼 있어도 실제 반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에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가 현재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