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I 15, 본인부담을 가르는 첫 번째 숫자
무호흡·저호흡지수, 흔히 AHI라고 부르는 이 수치가 15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양압기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원에서 코골이나 아침 두통 때문에 수면다원검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검사 결과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치료를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혈압, 부정맥 같은 심혈관계 부담이 함께 쌓입니다. 낮 동안 몰려오는 졸음과 집중력 저하 역시 방치된 수면무호흡이 만드는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 검사 결과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목 주변 지방 침착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혀뿌리가 뒤로 처지는 구조, 비중격이 휘어진 경우, 아래턱이 뒤로 물러난 얼굴 구조도 기도를 좁히는 요인이 됩니다.
소아는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성인과 원인 자체가 다르게 접근됩니다. 이런 구조적 특징은 수면다원검사에서 호흡 흐름과 산소포화도 그래프의 형태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코골이에서 주간졸음까지, 증상이 쌓이는 순서
증상은 대체로 순서를 두고 쌓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코골이 소리가 커졌다고 지적하는 정도에서 시작해, 자다가 숨이 잠깐 멎는 모습을 목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거나 두통을 느끼는 날이 늘고, 낮 시간 주간졸음과 집중력 저하가 이어집니다. 운전 중 깜빡 조는 경험이나 회의 시간에 유독 졸린 느낌이 반복된다면 증상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만합니다.
수면다원검사 하루 일정, 접수부터 결과지까지
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뇌파, 안구운동, 근전도, 심전도, 호흡, 산소포화도를 동시에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 저녁 시간 병원에 도착해 접수와 문진을 진행합니다
- 머리, 얼굴, 가슴, 다리 등에 센서를 여러 개 부착합니다
-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취침하고 검사실 장비가 밤새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아침에 센서를 제거하고 퇴실한 뒤, 담당 의사의 판독을 거쳐 결과지를 받습니다

검사 자체와 결과에 따른 양압기 임대료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은 20%이며, 순응 여부는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이내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중 1일 4시간(12세 이하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로 판정합니다.[1]
검사를 예약할 때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부분은 전날 카페인과 음주를 피하고,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병원에 미리 알려두는 것입니다.
AHI 15와 5, 급여 대상을 가르는 기준
급여 대상 여부는 수면다원검사에서 나온 AHI 수치와 동반 질환 여부로 결정됩니다. 성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HI 15 이상인 경우
- AHI 5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저하, 기분장애,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 85%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세 이하 소아는 기준이 더 낮게 설정돼 있어, AHI 5 이상 또는 1 이상이면서 아침 두통, 학습장애, 행동장애, 산소포화도 91% 미만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성인의 경우 AHI 15 이상, 또는 5 이상이면서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 감소·기분장애·고혈압·허혈성 심장질환·뇌졸중 기왕력·산소포화도 85%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12세 이하 소아는 AHI 5 이상 또는 1 이상이면서 별도 증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2]
양압기·구강장치·수술,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
무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양압기는 잠자는 동안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를 열어두는 방식이고, 구강장치는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 기도 공간을 넓히는 방식이며, 수술적 치료는 편도나 아데노이드처럼 구조적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무호흡이 심하고 심혈관 위험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양압기가, 코골이 위주로 경도~중등도 무호흡이면서 양압기 착용이 힘든 경우에는 구강장치가 더 맞는 선택이 됩니다. 편도나 아데노이드처럼 구조적 원인이 뚜렷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환자가 처음부터 꾸준히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양압기 치료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순응(하루 4시간 이상·70% 이상)을 유지한 환자는 45%, 비순응 39%, 낮은 순응 16%였으며, 첫 1개월에 높은 순응을 달성한 경우 2년 후에도 높은 순응을 유지할 확률이 79%였습니다.[3]
처방기간 12개월, 2024년부터 달라진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양압기 처방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대한수면호흡학회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고시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양압기 처방기간이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순응 후 급여대상자 해지·180일 재등록 규정이 삭제됐습니다.[4]
이 개정으로 처방 갱신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는 주기가 길어졌고, 한 번 순응 기준을 채운 뒤 사용을 중단했다가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었습니다. 다만 순응 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사용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시점
가족이 코골이 중 숨이 멎는 모습을 반복해서 목격했거나, 아침에 두통과 입마름이 잦고, 낮 시간 졸음으로 운전이나 회의 중 실수가 늘었다면 진료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고혈압이 약물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수면무호흡 여부를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양압기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수원베스트이비인후과의원(이비인후과)이 있으며,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44, 2층 203·204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