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만드는 업체나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사소한 사항 하나를 바꾸려 해도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불편을 겪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 같은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제품 허가나 신고 이후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항을 처리하는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경미한 변경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 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리 방식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안전성이나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격한 심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경절차 정비로 서류 처리 시간 단축 기대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가 소관하는 품목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다양해 그만큼 변경 신청 건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차가 복잡할수록 민원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 이번 정비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