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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마감 두 달 앞으로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는 10월 23일까지, 시행 후 결정자는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메디닉스 정유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기한 임박해
  • 시행 전후 신청기한 서로 달라 확인해야
  • 관할 보건소 통해 서류 준비해 신청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건소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코로나19 예방접종이나 감염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데도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이의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감염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절차로, 기존 보상 결정을 다시 한 번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보상 여부가 결정된 대상자들에게 특례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즉 올해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반면 특별법 시행 이후에 보상 여부가 결정된 대상자는 별도의 특례 기한 없이 보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는 만큼 자신의 통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남성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절차 진행 [그림=메디닉스DB]

코로나19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나 감염에 따른 사망, 장애, 진료비 등에 대해 국가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신이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시행 이전 결정자는 기한을 넘기면 특례 신청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둘 것을 권했다.

이의신청서에는 기존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 사유와 함께 새롭게 제출할 진료기록, 진단서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료가 부족하면 재심의 과정에서 결정이 바뀌기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서류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좋다.

진료기록 서류와 청진기가 놓인 모습

이의신청 시 진료기록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그림=메디닉스DB]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이 많은 만큼, 뒤늦게 이상반응을 인지했거나 기존 보상 결정에 아쉬움이 남았던 사람이라면 이번 특례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절차를 밟아볼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이의신청을 한 차례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을 앞두고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은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관련 부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해 두고 미리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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