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이나 감염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데도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이의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감염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절차로, 기존 보상 결정을 다시 한 번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보상 여부가 결정된 대상자들에게 특례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즉 올해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반면 특별법 시행 이후에 보상 여부가 결정된 대상자는 별도의 특례 기한 없이 보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는 만큼 자신의 통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절차 진행 [그림=메디닉스DB]
코로나19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나 감염에 따른 사망, 장애, 진료비 등에 대해 국가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