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증은 하루 푹 쉬면 저절로 사라지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정기관이나 뇌 혈류 문제로 반복되는 어지럼증은 저절로 가라앉기보다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홍제역 인근에서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문의하는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단순 피로로 짐작했다가 증상이 되풀이되면서 뒤늦게 검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루면 커지는 어지럼증, 낙상으로 이어지는 경로
어지럼증을 방치하면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낙상입니다. 고령층은 균형감각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어지럼증이 겹치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기 쉽고, 한 번의 낙상이 골절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약 30%, 85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곧 낙상 위험을 함께 늘리는 셈입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외출이나 운전을 피하게 되면서 활동량이 줄고, 이는 다시 근력과 균형감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증상 조절 약물과 전정재활치료를 함께 시행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1]
귀와 뇌, 어디서 신호가 오는지에 따라 원인이 나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귀 안쪽 전정기관 문제와 뇌 쪽 중추성 문제로 나뉩니다.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 생기는 양성자세현훈,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전정신경염, 내림프 수분이 쌓이는 메니에르병 등은 모두 전정기관 쪽 원인입니다.
뇌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거나 뇌졸중, 전정편두통처럼 신경계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 시야 이상, 팔다리 힘 빠짐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저혈압이나 고혈압, 빈혈, 당뇨, 불안장애,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까지 겹치면 원인을 가려내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몇 초짜리인지 하루 종일인지, 증상 양상으로 구분하기
어지럼증은 지속 시간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원인을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응급에 해당합니다.
검사 종류별 소요시간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어지럼증 진료는 문진과 기본 신경학적 진찰로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5~10분 정도 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 진찰 범위에 들어갑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정기능검사로 넘어갑니다. 비디오안진검사와 온도자극검사는 눈의 움직임을 기록해 전정기관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보통 30~40분 정도 걸립니다. 반복되는 어지럼증이나 신경학적 소견이 동반될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한 번 어지럼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하면 급여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최근 검사 결과지 챙기기
-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 착용하고 가기
- 검사 전 과도한 카페인·음주 피하기
- 신분증과 건강보험 자격 확인하기
귀 먹먹함이나 청력 저하가 함께 있다면 청력검사가 추가되고, 이 역시 10~15분 정도로 급여 적용됩니다. 빈혈이나 혈압, 혈당 이상이 의심되면 혈액검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두통이나 손발 저림, 언어 이상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있다면 머리 MRI를 고려합니다. 신경학적 소견이 동반된 중추성 어지럼증 의심 소견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그런 소견 없이 어지럼증만으로 MRI를 원하면 비급여로 전환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진료 기관의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도 달라집니다. 동네의원은 본인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외래 본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1차 진료에서 필요한 검사를 거쳐 의뢰서를 받는 쪽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정재활치료와 약물치료,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면
급성기에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가 겹치면 전정억제제 계열 약물로 증상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멀미약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간 항구토제, 항불안제 계열이 주로 쓰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약제가 많아 처방 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이런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역할에 가깝기 때문에 며칠 이상 길게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정억제제를 복용한 고령층이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낙상을 겪는 빈도가 뚜렷하게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전정억제제를 처방받은 고령 환자는 처방받지 않은 환자보다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2]
반복되거나 만성으로 이어지는 어지럼증에는 전정재활치료가 더 맞는 방향입니다. 눈과 머리, 몸의 움직임을 맞추는 운동을 반복해 균형감각을 되살리는 치료로, 의사 처방 하에 진행하면 물리치료 범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급성기에 어지럼증과 구토가 심하다면 약물로 증상을 먼저 조절하는 쪽이 맞고, 증상이 반복되거나 균형감각 저하가 오래 이어진다면 전정재활치료로 넘어가는 쪽이 더 맞습니다.
전정재활치료는 보통 주 1~2회씩 6~8주 정도 이어가야 변화가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회 받고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중단하면 오히려 호전 시점을 놓칠 수 있어, 처음 계획한 기간만큼은 끝까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진료가 필요한 어지럼증의 신호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검사와 치료로 호전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시작될 때
-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
-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시야가 갑자기 좁아질 때
- 갑자기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을 때
- 의식을 잃거나 가슴 통증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증상은 중추성 어지럼증이나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 신호이므로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홍제역 지역에서 어지럼증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홍제성모이비인후과(이비인후과)가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13, 3층 302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