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호조무사도 자격신고를 안 하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안 후배들이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나중에 안내 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처리했던 기억이 있네요. 신고는 보건의료인력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데, 근무지가 바뀐 분들은 서류 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니 미리 해두시길 권합니다. 저희 원장님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셨다가 제가 알려드려서 다른 직원분들 것까지 같이 챙기게 됐습니다. 개원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을 뵈면 정작 직원 자격관리는 놓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