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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몇 번, 1년에 딱 한 번일까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금, 당일 절차까지 실용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메디닉스 건강매거진 · 2026.08.20 · 조회 0

스케일링 건강보험 몇 번, 1년에 딱 한 번일까

3줄 요약

건강보험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연 1회,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초기화됩니다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약 1만 3천 원 수준이며 치주질환 여부에 따라 권장 주기가 달라집니다
제도가 생겼다고 이용률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점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몇 번, 다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스케일링 건강보험 몇 번 받을 수 있는지 물으면 대부분 '1년에 한 번'이라고 답하지만, 정확히는 '12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한 번'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12월에 받고 다음 해 1월에 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반대로 1월 초에 받으면 그해 안에는 급여로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놓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들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 여성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건강보험 치석제거술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연도 단위로 자격이 리셋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건강보험 치석제거술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1]

당일 절차와 본인부담금, 준비물까지

급여 스케일링 당일 흐름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 후 구강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치석과 치태를 초음파 기구로 제거한 뒤 필요하면 연마와 세척을 거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15~30분 안팎이며,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이라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남성 환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급여 적용 시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약 1만 3천 원이며, 진찰료를 포함한 수가는 42,43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순수 치석제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치주질환 치료나 잇몸 마취가 동반되는 경우, 또는 급여 대상 연령이나 연 1회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환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약 1만 3천 원, 진찰료 포함 수가는 42,430원으로 추계됐다.[2]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 하고, 임플란트나 보철물이 많은 경우 사전에 알리는 편이 시술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경치료 직후이거나 잇몸 염증이 급성으로 번져 있는 상태라면 당일 시행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 컨디션이 안정된 시기를 고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급여화 이후 실제 이용은 얼마나 늘었나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이 곧바로 크게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 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중차이분석으로 정책의 순효과를 추정했을 때 신규 적용군의 1인당 치석제거 이용횟수는 0.03회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됐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라 보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환자들로 붐비는 치과 대기실 전경

신규 적용군의 1인당 치석제거 이용횟수가 0.03회 유의하게 증가(p<0.0001)하는 데 그쳤다.[3]

같은 연구는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 건강보험 보장률이 16.0%로 OECD 평균 33.0%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적인 본인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급여 제도가 있어도 자격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 1회로 충분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연 1회 급여 기준이 모두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치은염이나 치주질환 병력이 없고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라면 연 1회 급여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과거 치주염을 앓았거나 잇몸 출혈, 흔들리는 치아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3~6개월 간격의 관리가 더 적합하며, 이때 급여 이후 추가 방문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거울 앞에서 양치질하는 젊은 여성

코메디닷컴 보도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권장되지만, 치주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면 3~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권장되며, 치주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3~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4]

치석은 왜 다시 쌓이나, 방치했을 때 생기는 변화

치태가 치아 표면에 붙은 뒤 시간이 지나면 침 속 미네랄과 결합해 단단한 치석으로 굳어집니다. 이 과정은 칫솔질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고, 전용 기구로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치석 표면은 거칠어서 세균막이 더 잘 달라붙는 환경을 만들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치은염 단계를 거쳐 치조골까지 손상되는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을 살펴보는 치과의사의 손

질병관리청 자료는 치주치료 이후에도 3~6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는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급여 스케일링만으로 부족할 때, 한계를 짚어보면

연 1회 급여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의 육안으로 보이는 치석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잇몸 안쪽 깊은 치주낭까지 접근하는 스케일링이나 치근활택술 같은 심화 치료는 급여 범위 밖입니다. 즉 급여 스케일링이 진행된 치주염 자체를 치료해 주는 시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통계상 구강건강검진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치석제거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된 만큼, 연 1회 기준을 채웠다고 해서 구강 관리를 다 끝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급여 시기와 무관하게 진료가 우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 입 냄새가 갑자기 심해지는 변화, 잇몸이 눈에 띄게 내려앉는 증상이 있다면 연 1회 급여 시기를 기다리기보다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은 치석제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치주낭 형성이나 골 손상을 동반할 수 있어, 정밀한 검진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몇 번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이미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안에는 급여로 재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받는다면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Q. 만 19세 미만이나 임플란트만 있는 경우도 급여 대상인가요

급여 기준은 만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임플란트만 있는 경우도 자연치아와 함께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접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스케일링 후 시린 증상은 왜 생기나요

치석에 덮여 있던 치아 표면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릴 수 있습니다. 대개 며칠 안에 가라앉습니다.

Q. 본인부담금 1만 3천 원 외에 추가 비용이 붙을 수도 있나요

연마제 사용이나 치주질환 치료가 동반되면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치주질환 병력이 있으면 연 1회로는 부족한가요

연 1회 급여 기준과 별개로 3~6개월 간격의 추가 관리가 권장됩니다. 이 경우 급여 외 방문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참고자료

1. 국가건강정보포털 - 만 19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 치석제거, 3~6개월 점검 권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등록 2021-04-23, 갱신 2026-05-18).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716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3년 7월 20세 이상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연 1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286513&cg_code=

3. 치석제거 급여 확대의 순효과 - 1인당 이용횟수 0.03회 증가, 본인부담 감소는 비유의. 김우종·신영전. 국민건강보험 치석제거 서비스 급여 적용 대상자 확대 정책의 효과 평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22;46(4):192-206. 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xml/0197jkaoh/pdf/jkaoh-46-4-192.pdf

4. 스케일링 권장 주기: 치주질환 없어도 1년 1회, 있으면 3~6개월 1회. 「코메디닷컴」(2025.06). https://kormedi.com/272451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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