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대표 이미지와 본문 그림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26dB, 청력검사가 가르는 첫 번째 경계
26dB.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에서 정상 청력과 경도 난청을 가르는 숫자입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이 수치를 넘기는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난청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당사자는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더 키우는 정도로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경도 난청 소견이라는 문구를 받아 들고 당황하는 사례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청력검사가 소리 자체보다 심장, 혈관, 수면, 인지 기능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난청이 심장과 혈관까지 끌어들이는 경로
달팽이관 안쪽의 유모세포는 신체에서 혈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가느다란 모세혈관 한 가닥이 막혀도 해당 주파수를 담당하는 유모세포가 손상될 만큼 혈액 공급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혈관 벽을 서서히 두껍게 만드는 조건은 심장이나 뇌혈관뿐 아니라 귀 안쪽 미세혈관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 중년 환자가 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중등도 난청 소견을 받고 뒤늦게 혈관 상태를 함께 점검받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수면, 대사, 인지 기능과 맞물리는 고리
수면무호흡처럼 산소 공급이 반복적으로 끊기는 상태도 같은 미세혈관 경로를 통해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말초 신경과 미세혈관이 함께 손상되는데, 이 과정이 손발 저림뿐 아니라 청신경 주변 혈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를 또렷하게 듣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는 부족한 정보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인지 자원을 끌어다 씁니다. 대화 내용을 짐작하고 되묻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임이나 전화 통화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줄어든 사회적 교류가 다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난청이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혈관 건강이나 생활 습관, 보청기 착용 여부에 따라 경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난청을 부르는 배경 — 돌발성 난청과 소음, 노화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연속된 세 개 이상의 주파수에 걸쳐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대개 한쪽 귀에서만 발생합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특발성 사례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세 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난청이 발생하면 진단하며,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특발성 사례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합니다.[1]
이와 달리 오랜 기간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면 서서히 진행되는 소음성 난청이, 나이가 들면서 유모세포 수가 자연히 줄어드는 노화성 난청이 또 다른 대표적인 배경입니다.
청력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선별검사부터 정밀검사까지
문진과 이경검사로 고막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방음부스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주파수별 역치를 찾는 순음청력검사가 이어집니다. 필요하면 단어나 문장을 얼마나 알아듣는지 확인하는 어음청력검사가 더해집니다.
소아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뇌파 반응을 이용한 ABR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데, 같은 사람이라도 ABR과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주파수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임상에서는 두 결과를 함께 참고합니다.
검사 결과는 숫자뿐 아니라 등급으로도 해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좋은 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이 26~40dB이면 경도, 41~60dB이면 중등도로 구분되며, 장애성 난청은 성인의 경우 40dB을 넘는 수준부터 적용됩니다.[2]

선별검사와 정밀검사,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
건강검진에서 제공하는 선별 청력검사는 짧은 시간 안에 이상 여부를 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한 불편감 없이 정기 점검 차원이라면 선별검사로도 충분합니다. 반면 한쪽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거나 이명과 어지럼증이 겹치거나 소아처럼 자가 보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필요시 ABR까지 포함하는 정밀검사가 더 맞습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 장애 기준과 이어지는 숫자
경도 난청을 그대로 둔 채 시간이 흐르면 청력 손실 폭이 커지면서 제도적으로도 장애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이거나 각각 80dB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두 귀 각각 70dB 이상이거나 보통 말소리에 대한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등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됩니다.[3]
이 기준에서 알 수 있듯 순음청력검사의 dB 수치뿐 아니라 어음명료도, 즉 말소리를 얼마나 알아듣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수치만 보고 일상에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판단하기보다, 어음명료도 같은 기능적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쪽이 실제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시점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며칠 더 지켜보기보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부터 받아보는 것이 돌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지거나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
- 이명과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 등 혈관·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
-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거나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처럼 혈관과 대사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이미 진단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불편감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청력검사를 함께 받아보는 것이 변화를 더 빨리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청력검사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성모맑은숨이비인후과의원(이비인후과)이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1,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태영프라자 주차장에서 내원객 주차권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