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하면서 상가 돌아다닐 때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주차대수였음. 건축법상 한의원도 의료시설로 분류돼서 바닥면적당 주차대수 기준이 생각보다 빡빡하게 걸림. 1층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되는 호실도 있어서 계약 직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떼보라는 말 진짜 맞는 말. 나는 그거 모르고 가계약금까지 넣었다가 용도변경 불가 떠서 날릴 뻔. 인테리어는 반대로 생각보다 변수가 적었음. 바닥 난방 배관 위치랑 베드 간격만 미리 잡아두면 나머지는 업체가 알아서 맞춰줌. 오히려 간판 규격이 상가 자율협약으로 묶여있는 데가 많아서 그거 확인 안 하고 디자인 먼저 뽑았다가 다시 수정한 적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