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물가공품을 즐겨 먹는 소비자라면 이번 소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시중에 유통 중인 '기타 수산물가공품'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식품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기 수거검사 과정에서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제조·유통 업체에 회수를 명령했으며, 회수 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뮴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중금속으로 토양과 물을 통해 식품에 유입될 수 있다. 특히 어패류나 연체류, 갑각류 등 수산물은 서식 환경에 따라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을 체내에 축적하는 특성이 있어 식품안전 당국이 엄격한 기준을 두고 관리해 왔다.
'기타 수산물가공품'은 멸치, 오징어, 젓갈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포괄하는 분류로, 가정에서 밑반찬이나 조리 재료로 널리 소비된다. 이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 노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신속한 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림=메디닉스DB]
카드뮴은 체내에 흡수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신장과 뼈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량을 한 번 섭취했다고 해서 당장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이나 골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식품위생법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여러 식품군에 대해 카드뮴 등 중금속의 잔류 허용 기준을 별도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면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식약처는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 완료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근 구입한 수산물가공품 중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있다면 포장지에 적힌 제품명과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업체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해당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식약처 콜센터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인지 문의할 수 있다.

구매 전 제조업체와 유통기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메디닉스DB]
회수 대상 제품으로 확인됐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면 된다. 이미 섭취한 경우라도 일회성 섭취만으로 건강에 뚜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소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몸 상태에 변화가 느껴진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 수산물을 조리할 때는 한 가지 식재료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이 중금속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내장 부위나 특정 부산물은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될 수 있어 조리 전 손질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처럼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명과 제조업체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평소 구입한 가공식품의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섭취를 미룬 채 당국에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한 식생활을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