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식용유나 두부, 콩나물을 살 때 포장지 한쪽에 적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문구를 유심히 살펴본 소비자라면 이 표시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붙는지, 어떤 식품까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을 법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소통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소비자단체와의 정기적인 의견 교환 차원에서 이뤄진 자리로 풀이된다.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콩이나 옥수수, 카놀라 등 농작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해 얻은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이러한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다.
이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식품 포장지 앞면이나 뒷면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관련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식품 구매 시 표시 라벨 확인하는 소비자 [그림=메디닉스DB]
다만 원료 수입과 가공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어떤 식품까지 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표시 문구를 어떻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지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다. 소비자단체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표시 대상 품목을 넓히고, 소비자가 매장에서 실제로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내온 것으로 전해진다.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원료 성분이 남지 않는 식품까지 표시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해 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단체와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현장 [그림=메디닉스DB]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식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 통로 역할을 한다. 특정 성분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뿐 아니라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정작 필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장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재료명 표시란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문구가 별도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표시 내용이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식약처 누리집이나 소비자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계기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한층 다듬어질지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