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최저가 광고를 보고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가 정품인지 의심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발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 유통시킨 브로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는 정식 수입 신고나 품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망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분 안전성, 제조 환경, 표시 기재 사항 등이 검증되는데, 밀반입 유통 제품은 이러한 검증 단계를 건너뛴 상태로 시중에 풀리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 없이 국내로 들어온 제품은 성분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식 유통 제품인지 표시 사항 확인이 중요 [그림=메디닉스DB]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특정 기능성 원료가 실제로 함유돼 있는지, 함량이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정상적인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제조 이력과 품질관리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짜 화장품 역시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더욱 민감하게 다뤄진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화장품은 방부제나 색소, 자외선 차단 성분 등의 함량이 규정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적발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 간 거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조 제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렴한 가격이나 해외 직구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섞여 있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허가 여부는 온라인으로도 조회 가능 [그림=메디닉스DB]
소비자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포장에 표기된 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 정보와 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의약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정식 허가 품목인지 조회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포장에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정식 제품에는 정해진 형식의 도안과 문구가 표시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조악하게 인쇄된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해외 직구 형태로 유통되는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심스러운 제품을 사용한 뒤 피부 이상 반응이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도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