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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대용으로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채소주스를 꺼내 마시는 습관을 가진 소비자라면 이번 소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일부 과·채 주스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이 식품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던 중 특정 과·채 주스 제품에서 납 성분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잔류 기준치를 넘어선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신속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회수판매중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은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체내에 한번 흡수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뼈와 장기에 축적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계와 조혈 기능, 신장 기능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부는 성인보다 중금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과일과 채소를 원료로 하는 주스류는 재배 과정에서 토양이나 관개용수, 대기 등 환경 요인에 따라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식품군으로 꼽힌다. 원재료 자체에 미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더라도 가공 과정을 거치며 농축되면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어, 식품당국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관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례 역시 이런 정기 검사망 안에서 걸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스 원료로 쓰이는 과일·채소 세척 과정 [그림=메디닉스DB]
식품 회수 제도는 유통 중인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벗어난 성분이 확인됐을 때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막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반품이나 환불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이 확인되면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통보해 진열 제품을 즉시 철수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는 냉장고나 찬장에 보관 중인 과·채 주스 제품이 있다면 포장지에 표시된 제품명과 제조사, 유통기한, 제조번호를 회수 공고 내용과 대조해보는 것이 좋다. 겉으로 봤을 때 맛이나 색깔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납과 같은 중금속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보관 중인 제품이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면 남은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구매한 매장이나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반품이나 교환,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영수증이 없더라도 회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처에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밟는 방법이다.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모습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과·채 주스류를 비롯한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사 대상과 주기를 확대해 원료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평소 주스류를 구매할 때는 가급적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아 있는 제품을 고르고, 개봉 후에는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켜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수판매중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회수 소식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미 문제가 된 제품을 여러 차례 섭취한 상태에서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자가 판단으로 넘기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회수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구매처나 식약처 소비자 상담 창구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