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제약산업이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다. 아민 타흐라위 보건·사회보호부 장관은 최근 2013년 제정된 의약품 약가 규정(Decree No. 2-13-852)의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 의약품 가격의 주기적 검토 주기 단축, 제네릭 의약품 가격 연동제 도입, 제조사 이윤율 조정, 그리고 오리지널 의약품당 제네릭 허가 건수 제한 등 굵직한 변화가 포함됐다.
보건부는 약가 개혁을 통해 시장 질서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 업계와 약사 단체들은 강력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 최종안을 곧 마련해 각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업계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네릭 의약품 규제 강화다. 모로코는 인근 국가들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높은 편으로, 글로벌데이터의 ‘POLI’ 가격 정보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제네릭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불필요한 경쟁”으로 규정하며, 오리지널 의약품 한 개당 제네릭 허가를 최대 다섯 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섯 개를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될 경우, 국산 제네릭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 조치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으로 인해 약가 인하 효과가 줄고 환자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격 책정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현행 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에 최소 인하율(MRR)을 적용해 제네릭 가격을 정하는 구조인데, 이번 개정안은 ‘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첫 번째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최소 30% 낮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항암제나 C형 간염 치료제처럼 고가 치료제가 포함된 T3, T4 등급 약물에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