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어떤 예방접종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질병관리청은 1일 예방접종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예방접종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예방접종 관련 규정이 하나의 법으로 정비되면서 국민이 받는 예방접종 서비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법 제정은 다양해지는 예방접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접종 정책의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 등 여러 법률에 예방접종 관련 조항이 나뉘어 있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법 통과로 예방접종 정책이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법의 핵심은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예방접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과 그렇지 않은 백신은 관리 체계가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접종 종류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법 틀 안에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법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예방접종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새로운 백신이 계속 개발되고 감염병 유행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백신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고 누구에게 우선 접종할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접종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결정체계 마련이 핵심 [그림=메디닉스DB]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관리와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인정될 경우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보다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접종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감이나 폐렴구균처럼 익숙한 백신 외에도 다양한 신규 백신이 등장하면서 접종 대상과 시기, 비용 지원 여부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도 커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 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통과로 달라지는 점은 접종을 받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접종 기록 관리나 이상반응 신고, 피해보상 신청 절차 등이 하나의 법적 틀 안에서 운영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로 문의하고 신청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종 기록과 이상반응 신고 절차 명확해져 [그림=메디닉스DB]
질병관리청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예방접종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감염병 유행 상황이나 백신 수급 여건에 따라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도 예방접종 체계가 더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제도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절차가 뒤따를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지침은 이후 질병관리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당분간 변경 사항을 질병관리청 공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여부와 접종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접종 후 평소와 다른 발열이나 통증,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