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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빌베리·보이차 등 10종이 뜻하는 것

재평가 대상 선정은 판매중지나 기능성 취소가 아니라 최신 자료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다시 살피는 절차다

메디닉스 정동현기자|입력 |조회 0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빌베리·보이차 등 10종이 뜻하는 것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챗gpt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빌베리 추출물과 보이차 추출물 등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0종을 2027년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소 눈 건강이나 혈당, 체지방, 요로 건강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 온 소비자라면 이번 발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상은 빌베리 추출물, UREX 프로바이오틱스, 동결건조 누에분말, 락토페린, 보이차 추출물, 솔잎 증류 농축액, 유단백 추출물, 파크랜 크랜베리 분말, 핑거루트 추출분말, 호박씨 추출물 등 복합물이다. 빌베리 추출물은 고시형 원료이며 나머지는 업체가 개별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는 과거 인정된 안전성과 기능성을 현재의 과학적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인정 또는 고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원료 가운데 생산 실적과 이상 사례 신고 현황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내용이나 하루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능성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원료에서 문제가 확인됐거나 제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부터 ‘효과가 없는 성분’ 또는 ‘위험한 제품’으로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별도의 회수나 판매중지 공지가 없다면 현재 제품은 기존 기준에 따라 유통된다.

소비자가 지금 확인할 부분은 제품 앞면의 광고 문구가 아니라 뒷면의 기능정보와 원재료명, 하루 섭취량, 주의사항이다.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표시된 정식 제품인지 살피고,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는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성 원료가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임신·수유 중인 사람, 수술을 앞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추가하기보다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섭취 후 발진과 가려움, 심한 소화기 증상 등 이전에 없던 변화가 나타났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보조하는 식품이며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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