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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주의보, 불법 판매·광고 108건 적발

정식 수입허가 여부 확인해야, 충혈과 통증 지속되면 착용 즉시 중단

메디닉스 정동현기자|입력 |조회 0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주의보, 불법 판매·광고 108건 적발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챗gpt ]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 콘택트렌즈 가운데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격이나 디자인만 보고 해외 판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와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의 온라인 유통·광고를 점검해 위반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의 83%는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일반 쇼핑몰에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 제품이 76%, 연속착용 제품이 24%를 차지했다.

콘택트렌즈는 단순한 미용용품이 아니라 각막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다. 국내로 정식 수입하려면 허가받은 수입업자가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 사이트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해외직구로 보기 어렵다.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재질과 산소투과율, 착색제 안전성, 보존액 성분 등을 국내 기준에 따라 확인하기 어렵다. 렌즈가 눈에 맞지 않거나 오염된 상태로 사용되면 각막 상피 손상과 결막염,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감염성 각막염은 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렌즈를 구매할 때는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에서 제품명과 허가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포장이 훼손됐거나 사용기한이 불분명한 제품,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색상이나 직경이 다른 미용렌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착용 중 통증과 충혈, 눈부심, 시야 흐림, 과도한 눈물이 나타난다면 렌즈를 빼고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렌즈를 제거한 뒤 증상이 잠시 좋아졌다고 다시 착용하면 각막 손상이 악화될 수 있다. 물이나 침으로 렌즈를 닦는 행동과 권장 시간을 넘겨 사용하는 습관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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