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 콘택트렌즈 가운데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격이나 디자인만 보고 해외 판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와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의 온라인 유통·광고를 점검해 위반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의 83%는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일반 쇼핑몰에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 제품이 76%, 연속착용 제품이 24%를 차지했다.
콘택트렌즈는 단순한 미용용품이 아니라 각막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다. 국내로 정식 수입하려면 허가받은 수입업자가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 사이트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해외직구로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