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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늘어난다, 소득 기준은

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넓어져, 온라인과 주민센터 모두 신청 가능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돼
  • 대상 가구와 지원 항목별 내용 확인 필요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미리 신청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자녀와 함께 상담받는 한부모의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하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 어떤 가정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여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해마다 소득 기준과 지원 내용이 조정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정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문턱을 살짝 넘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항목은 크게 나뉜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매달 일정액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조손가족이나 만 25세 이상 부모의 미혼 한부모가족 등에는 추가아동양육비가 별도로 더해진다. 이 밖에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는 학용품비가,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는 생활보조금이 각각 지원된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서류를 안내받는 한부모 가정

주민센터 방문으로 지원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그림=메디닉스DB]

지원을 받으려면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지난해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마련돼 있다. 자녀 양육비 외에도 검정고시 학습비나 자립 촉진을 위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되며, 상대적으로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학업과 양육을 동시에 이어가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기본이다. 거동이 어렵거나 방문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입력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온라인 신청을 준비하는 한부모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림=메디닉스DB]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가구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조사 과정에서 소득이 늘어나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면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소득이나 취업 상태가 바뀌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곧바로 알리는 것이 좋다.

지원 대상 여부가 애매하거나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창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결과만 믿고 넘어가기보다는, 실제 신청 서류를 접수해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놓치는 혜택 없이 도움을 받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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