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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새우 항생제 잔류 초과, 소비자 확인법은

수입 냉동새우서 항생제 잔류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소비자는 유통이력과 검사증명 확인해야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수입 냉동새우서 항생제 성분 초과 검출돼
  • 양식 과정 항생제 사용이 원인으로 지목돼
  • 소비자는 회수 정보 확인 후 대응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냉동새우 제품을 검사하는 식품안전 검사관의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최근 냉동새우를 구입해 먹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부 수입 냉동새우 제품이 항생제 성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 수입식품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며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성분은 새우 양식 과정에서 세균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 계열 물질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항생제 잔류량이 국내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를 웃돌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냉동새우는 상당수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양식장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제품이다. 양식장에서는 좁은 공간에 새우를 밀집시켜 키우는 특성상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출하 전 충분한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제품에 성분이 남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입되는 모든 물량을 전수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부적합 제품이 표본검사망을 피해 시중 유통 단계까지 흘러 들어가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항구 물류창고에서 수입 수산물을 검사하는 모습

통관 단계 검사만으로 전수 확인은 어려운 실정 [그림=메디닉스DB]

항생제 성분이 남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에 항생제 내성균이 자리 잡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실제 감염병 치료 시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 식품을 통한 노출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냉동새우는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항생제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일반적인 조리 온도에서는 세균이나 기생충 등 미생물은 대부분 사멸시킬 수 있지만, 화학물질인 항생제 잔류량 자체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가 가정에 보관 중인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회수·판매중지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포장지에 적힌 제품명과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업체명을 확인한 뒤 게시된 정보와 하나씩 대조해 보면 된다.

구입한 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은 제품을 임의로 폐기하기보다는 판매처에 반품해 정확한 수거와 회수 절차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안전 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마트 냉동식품 코너에서 제품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

구매 전 원산지와 수입업체 표시 확인이 중요 [그림=메디닉스DB]

평소 냉동새우를 구매할 때는 포장에 원산지와 수입업체명, 검사 관련 표시가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표시 사항이 흐릿하거나 일부 훼손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여유 있는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온라인 구매 시에도 판매자 정보와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했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특정 브랜드나 업체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보다는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습관이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냉동새우를 먹은 뒤 복통이나 두드러기, 발열 등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는 것이 안전하다. 진료 시에는 섭취한 제품의 포장지나 영수증을 함께 챙겨가면 원인 파악과 신고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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