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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무사가 직접 나서는 갑질 안심상담제도 시행

인사팀 거치지 않고 노무사와 비밀 상담, 불이익 걱정 없이 갑질 문제 제기하도록 지원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식약처 노무사 안심상담제도 새로 도입
  • 직장 내 갑질 피해 직원 보호하려는 취지
  • 피해 겪으면 노무사 상담 적극 활용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노무사와 상담하는 직장인의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로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신고 후 불이익이 걱정돼 참고 넘어가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새로 도입해 직장 내 갑질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직원이 소속 부서나 인사팀을 거치지 않고도 외부 전문 노무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그동안 내부 신고 체계만으로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심상담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의 신원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며, 상담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피해 직원이 심리적 부담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의 목적에 대해 직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공식적인 신고나 조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비공개 상담실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직장인

노무사와 비밀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별도로 안내되는 신청 경로를 통해 일정을 잡아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노무사는 노동법과 인사노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과 대응 방안 안내를 맡는다.

식약처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직원들이 갈등 상황을 조기에 풀어가고, 조직 내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갑질 문제는 초기에 적절히 다뤄지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고 조직 분위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최근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형식적인 신고 창구를 넘어 실효성 있는 예방과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밝은 분위기의 사무실 복도를 걷는 직장인들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메디닉스DB]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를 접수할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심상담제도가 현장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상담 방식과 절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참기보다 소속 기관의 상담 창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같은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된 상황이나 대화 내용은 미리 기록해두면 이후 상담이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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