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로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신고 후 불이익이 걱정돼 참고 넘어가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새로 도입해 직장 내 갑질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직원이 소속 부서나 인사팀을 거치지 않고도 외부 전문 노무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그동안 내부 신고 체계만으로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심상담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의 신원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며, 상담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피해 직원이 심리적 부담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의 목적에 대해 직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공식적인 신고나 조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노무사와 비밀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별도로 안내되는 신청 경로를 통해 일정을 잡아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노무사는 노동법과 인사노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과 대응 방안 안내를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