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동안 아이들 간식으로 사탕이나 젤리, 무설탕 껌을 찾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런 제품 상당수는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로 단맛을 낸다는 점을 내세우는데, 정작 당알코올류 섭취 기준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알코올류는 자일리톨, 말티톨, 에리스리톨처럼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낮아 무설탕, 저당 표시가 붙은 과자와 음료, 껌 등에 폭넓게 쓰여 온 감미료다.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 흐름과 맞물려 어린이 기호식품에서도 활용 빈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과 영양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해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 인증 기준을 주기적으로 손보며 시대 흐름에 맞는 안전관리 항목을 반영해 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당알코올류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장기 어린이는 소화기관이 성인만큼 발달하지 않아 당알코올류를 많이 섭취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등 위장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당알코올류로 단맛 낸 어린이 간식류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서 당알코올류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앞으로 한층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제품 배합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품질인증마크는 제품 포장 앞면이나 옆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은 나트륨과 당류, 지방 함량은 물론 이번처럼 당알코올류 관리 항목까지 정해진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녀 간식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시 가운데 하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설탕이나 저당이라는 표시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성분표에서 당알코올류 종류와 함량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간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이면 개별 제품이 기준을 지키더라도 하루 총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성분표에서 당알코올류 함량 확인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당알코올류는 대체로 안전한 감미료로 평가받아 왔지만, 체내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특성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물을 끌어들여 무른 변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일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들이 당알코올류 사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인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고시 개정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가 무설탕 간식을 먹은 뒤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설사가 이어진다면 우선 섭취를 멈추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반나절 넘게 지속되거나 탈수 기미가 보이면 소아과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소에는 품질인증마크와 성분표를 함께 확인해 간식 섭취량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